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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LAS V 인증안내

1. 인증 신청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대표자 서약서(KCP701-2)를 의뢰자에게 요구한다.
  • 1) 인증 프로그램의 관련규정을 항상 준수해야 한다.
  • 2) 평가(예:시험, 검사, 심사, 사후관리, 재심사) 및 불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서의 조사, 모든 장소에의 출입, 기록(내부심사 보고서 포함)의 열람, 평가 직원과 면담을 포함하여, 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을 완비하여야 한다.
  • 3) 인증을 승인 받은 범위에 대하여만 인증 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.
  • 4) 제품 인증이 인증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, 인증기관이 판단할 때 제품 인증을 오도하거나 권한이 없다고 인식되도록 하는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.
  • 5)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의뢰자는 인증 획득 사실이 언급된 모든 광고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, 인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체의 인증문서를 반환해야 한다.
  • 6) 인증은 제품이 특정규격에 적합하여 인증 받았음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 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
  • 7) 인증서, 보고서, 또는 그 어떤 일부라도 오도하는 방식으로 사용치 못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  • 8) 문서, 소개 책자 또는 광고물과 같은 매체에서 제품인증 사실을 언급할 경우 인증기관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2. 제품인증 절차는 의뢰자가 요구하는 경우 필요로 하는 설명을 하거나,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는 제공하여야 한다.
3.인증신청
  • 3.1 제품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의뢰자는 다음의 문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인증담당자에게 신청한다.
    • 1) 제품인증신청서(KCP701-1)
      (가) 회사의 일반현황

      신청공장의 품질수준을 간접적으로 판단되는 자료로서 신청공장의 소재지, 연락처, 자본금, 종업원 수 및 공장규모 등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하여 심사 시에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인증 후에도 필요시 인증본부 전산에 입력하여 사후관리 정보로 활용한다.

      (나) 신청제품
      • - 제품설명서, 제품도면 (구조도, 조립도, 회로도, 결선도 등)
      • - 동일제품 신청 단위에서 모델/형식의 차이점
      • - 기술사양, 주요자재 및 재질명세와 인증여부 등
      (다) 기타사항
      • - 의뢰자가 신청내역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품질관리 실무자 및 타 인․허가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토록 한다.
      • - 공인시험기관에서 해당 제품시험을 실시한 경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.
      • - 모델/형식추가, 확대의 경우는 이미 인증받은 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인증받은 품목이 많을 경우 그 현황을 추가로 첨부하도록 한다.
      • - 외부에 의뢰하는 제조공정
    • 2) 대표자 서약서(KCP701-2)
    • 3) 기타 첨부서류
      • (가) 사업자 등록증
      • (나) 공장 등록증(필요시)
      • (다) 제조 및 검사설비 목록
      • (라) 공인기관 성적서(해당되는 경우)
      • (마) 해당되는 경우, 의뢰자 시험소 사용신청서(KCP602-4)
      • (바) 기타(의뢰자 신청제품 시방서, 기 인증서 등)
  • 3.2 인증 신청은 제조 공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하나의 제조업체가 2곳 이상의 공장이 있을 시에도 각각의 공장별로 인증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.
  • 3.3 신청서는 우편 또는 인증본부에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.
  • 3.4 불합격된 의뢰자가 재신청 시에는 전회 심사일 기준 3개월 이후만 신청이 가능하다.
  • 3.5 인증담당자는 접수된 인증신청 문서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검토하고 누락된 사항이 있을시 이를 의뢰자에게 통보하여 보완하도록 한다.
    • 1) 해당되는 표준명, 표준번호
    • 2) 제품표준에 정하고 있는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제품표준이 없어 인증이 불가능한 제품인증 신청서는 반려한다.
    • 3) 첨부서류(사업자등록증 등)
  • 3.6 인증담당자는 인증 신청서류가 모두 충족되면 인증책임자에게 보고하고, 인증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인증 진행여부를 신청검토절차(KCP-702)에 따라 검토하고 인증업무가 수행되도록 한다.
  • 3.7 인증담당자는 인증 신청을 접수 한 후 공장심사 전에 당해 제품표준 또는 심사 기준이 개정된 때에는 의뢰자에게 개정사항을 통지하여 개정된 내용으로 보완하도록 하거나, 개정된 제품표준 또는 심사기준에 따라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.
  • 3.8 인증 수수료의 종류 및 비용은 별도 지침서(KCI-21)에 따른다.
  • 3.9 인증수수료는 심사일 3일전에 입금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4. 제품인증신청서 변경
  • 4.1 인증 신청을 한 후 의뢰자의 사유 또는 기타사유에 의해 신청서류를 정정하려 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정부위에 두 줄을 긋고 그 위에 수정사항을 기재하고 수정자가 확인 서명한다.
  • 4.2 제품인증의 신청서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인증 결정전까지 보완할 수 있다.
5. 인증신청의 철회
  • 5.1 제품인증을 신청한 후 의뢰자의 사정에 의하여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, 인증결정 전까지 철회가 가능하며 신청수수료 및 시험수수료 등은 일부가 진행되었을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.
  • 5.2 신청 철회 시에 의뢰자가 신청시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려한다.
6. 추가신청
  • 제품인증 품목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후 동일품목, 모델/형식을 추가, 확대하려는 경우에도 최초 신청 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.